부산 동래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택가 거주자의 주차난과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나대지나 유휴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래구에서 최초 시행하는 사업이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3년 이상 건축 등 개발계획이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년 이상 토지 무상사용 제공 시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4월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교통과로 문의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구는 주차장 부지 매입 후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 6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으로 토지 무상제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산 절감과 주차난 해소, 도심미관 개선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동래구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나대지 및 유휴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보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향후 주차 불편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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