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지대장 전환을 위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
7일부터 14일까지 읍?면 민원 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농지원부 발급업무 일시 중단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05 [11:37]
순창군이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관리 제도 변경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7일부터 14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15일부터 재개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고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으나, 농지대장 제도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 일반현황, 임대차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이용실태, 농지전용 등의 내용을 작성한다.
군 관계자는 “곧 기존 양식에 따른 농지원부 발급이 중단되니 기존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