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익산, 산후건강관리 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산모’로 확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05 [12:21]
익산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 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산모의 건강회복 및 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건강관리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기존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산모에서 ‘1년 이내’의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2019년 도내 최초로 시행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가 출산 후 산후 치료와 관련해 받은 진료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도 사업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 한방과나 산부인과에 신청 후 발급받은 쿠폰을 제출하면 산후 치료에 대한 외래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산모가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출산모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은 물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