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병원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접수 받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설물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의 피난약자 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포항시는 건축물 소유자의 성능보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 동별 가연성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소요되는 총공사비 4,000만 원에서 최대 2,600만 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는 약 30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성능보강신청서를 제출해, 보강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받아 포항시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후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포항시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로 하면 된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피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건축물 화재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포항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