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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기한 내 신고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피해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05 [15:30]

포항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기한 내 신고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피해中企, 납기 7월까지 연장…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5 [15:30]

포항시는 지역 내 소재 법인에 대해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2021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6,570개 법인에 신고·납부 방법 및 납부기한 연장(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직권 3개월(4월→7월) 연장되고, 그 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에 의해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기업이라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해야 한다.

 

직권연장대상은 운영시간 제한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인 중소기업이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마감일인 5월 3일에 임박할 경우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해 주고 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기업 소급공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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