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용유지 지원사업 추진고용노동부 지원율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10%~33%) 최대 180일까지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 안전 도시, 서대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가 상생하자는 취지의 서대문형 고용안전망이다.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체 중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근로자 고용유지에 힘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과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고 이를 실천해 왔다.
지원 대상은 서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이 된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다.
구는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율(67%~9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10%~33%)을 최대 180일 지원해 준다.
구는 지난해 이 제도를 운영하며 총 95개 업체에 5억 7천만 원을 지원해 504명의 고용유지효과를 냈다. 희망 업체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2년 서대문구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내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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