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완화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6개 은행(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과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흥시가 6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6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2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관내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상권육성구역의 경우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도부터 확대 지원해온 이자 차액에 대한 지원도 현행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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