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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4월 6일(수)부터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06:42]

충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가입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 가구 대상, 4월 6일(수)부터 신청·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06 [06:42]

충주시는 6일부터 근로 활동 중인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시행 중이던 희망·내일키움통장이 개편된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Ⅱ)는 4·7·10월 총 3회에 신청인의 소득 조사를 거쳐 신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 유지 중인 경우 신규사업과의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각 가구당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다.

 

또한,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엔 수급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가구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2,560,540원)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원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에 성공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이 적립되고,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본인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3년간 꾸준히 근로활동을 해야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이수하고,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 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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