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 및 운영 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하였으며, 관계 부처 및 관련 道(경기·경남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하였다.
그중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부여된 6개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 이와 별개로, 제2차 지방일괄이양과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보조금 지원 등의 사무가 특례시에 권한 이양이 되었음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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