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015년부터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농지(전, 답, 과수원)에 설치하는 농업용 가설건축물(20㎡이내의 농막, 33㎡이내의 저온저장고)와 산지(임야)에 설치하는 임업용 가설건축물(50㎡이내의 산림경영사) 신고에 대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관련 도면(평면도와 배치도)을 건축직 공무원이 무료로 대신 작성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직접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에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농·임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무원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고 민원인이 군과 대행업체를 2번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주어 시간과 경비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군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처리한 건수는 2015년부터 253건, 2016년 338건, 2017년 399건, 2018년 432건, 2019년 520건, 2020년 496건, 2021년 540건으로 매년 수백 건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한 업무대행 용역비가 건당 55만원 정도로 환산 시, 매해 꾸준히 농가에서 부담했을 2~3억 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해준 셈이다. 최찬섭 허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임업용 가설건축물을 신청하는 농가 주민들에게 대행수수료를 부담하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원스톱 건축행정서비스가 꾸준히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신청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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