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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09:19]

남해군 2022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접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9일까지 신청 가능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6 [09:19]

남해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자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갱신할 경우 추가 2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직불금의 50%를 매년 신청접수를 통하여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21년 10월 이전에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여야 하며, 2022년 중에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하여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이 유효하여야 직불금이 지급된다.

 

2022년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농업인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에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을 갱신하여야 이행점검을 통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만큼 신청희망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방문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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