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이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되며,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분산된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농지면적 등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로 나눠진다.
소농직불을 받기 위해서 9가지 자격요건(농지면적, 농촌거주기간, 농지소유면적, 농업외종합소득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자격요건은 시 홈페이지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형 직불 신청자는 농업인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농업인 의무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사항별로 5~10%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은 기한 내 필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수사항을 필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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