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가입자 모집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2022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추진
전주시가 일하는 저소득층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일하는 기초수급·차상위가구와 저소득 근로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통합·개편됐다.
먼저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가입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탈수급할 경우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 원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경우 차상위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으며,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10만 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에 720만 원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구분해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는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5~39세인 청년으로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거나 가입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가구 내 재산이 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차상위 이하’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 추가 적립되며,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 추가 적립된다.
시는 올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총 8차에 나눠 모집할 예정으로, 1차 모집에는 6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과 7월, 10월 총 3차에 걸쳐 모집하며, 1차 모집이 6일부터 19일까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은 오는 7월과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자산형성을 통해 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두 배, 세 배가 되고, 특히 자산형성 출발 시기인 청년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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