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완주군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경과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씩 상향 조정된다.
정기검사 명령서 송부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전국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하여 사전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