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열고 조정금 이의신청 등 심의의결상동1 및 시산1지구 면적 증·감 토지 조정금 이의신청 57필지
정읍시는 지난 5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상동, 칠보면 시산리 일원에 대해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지목의 변경, 지적 불부합 현황 재정비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2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57필지(상향 요구 18, 하향 요구 39)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평가 후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해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 방법을 통해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시는 지금까지 감곡면 진흥리를 시작으로 26개 지구 18,47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18개 지구 9,683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9억원을 확보해 수성동, 장명동, 금붕동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조사와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지적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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