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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오는 6월 30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12:19]

함안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오는 6월 30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6 [12:19]

함안군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4월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쌀 산업 안정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재배품목벼)로 등록된 농가이며(사료용 벼 제외) 군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재배면적이 1000㎡ 이상~4만㎡ 이하이며 지원금은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필지만 제외),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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