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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 내,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14:45]

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1% 내,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06 [14:45]

과천시가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증가를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15.1.1.~2021.12.31.)에 해당하는 관내 거주 신혼부부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단독, 아파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58가구에 대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비율이 98%로 나타났다.

 

한편 과천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과천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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