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으로 기존수혜자는 ‘16년 이후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이고,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했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지 0.5㏊ 이하 농가는 소농,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0.1㏊ 미만인 자,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월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삭제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괴산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7,755농가에 150억원을 지급했다. 조창희 유기농정책과장은 “공익직불 신청농업인은 공익직불사업 시행 체계 및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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