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2021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해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4월 말인 납부기한을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했다.
또한, 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4월 27일까지 충주시청 지방소득세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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