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3월 관내 2천 40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이달부터는 군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마쳐야 한다.
또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직전 2년)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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