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7일 관내 유흥주점 101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진천군 여성가족과장 총괄하에 부서 직원 15명과 식산업자원과 식품안전팀 직원 4명이 6개조로 나눠 관내 전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돼 있다.
주요 내용은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크기, 재질, 장소, 문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사항에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천경찰서, 여성폭력상담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등 여성폭력 근절, 피해자 지원에 힘쓸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