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4월부터 응급환자의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민의 생명 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된‘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응급환자가 응급 차량을 이용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횡성군보건소에 접수하면 되고,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대 보건소장은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을 통해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긴급 생명 보호 및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