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농민들의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이 올해 보다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중 50%를 국가가 부담,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보험료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외국 국적을 소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어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됐다.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최대 28%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는 별도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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