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283건의 신고대상 법인에 개별신고 안내문발송 및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SNS, LED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업연도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며,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소재지별로 납부할 세액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 곳에 일괄 신고·납부 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5월 1일에서 8월 1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및 우편, 방문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 및 우편신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