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된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복지과 전 직원을 업무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이 급증하자 복지과 전 직원을 신청자료 검토 및 지원결정 업무에 투입하여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4월 7일 현재 전체 신청 건수의 75%에 대해 지원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신청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인인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와 격리 기간 중 유급휴가를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코로나19로 인해 생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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