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무허가 개간, 불법 작업로 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내 화기 사용 행위, 개간 등 불법 산지전용행위이다.
군은 금번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며 특히 드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감시 및 조사를 계획이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 내 산나물 무단채취행위나 허가 없는 개간작업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