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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어민수당 상반기분 11일부터 지급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0:36]

의성군, 농어민수당 상반기분 11일부터 지급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07 [10:36]

의성군은 이달 11일부터 2022년도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13,142농어민에게 상반기분 3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전부터 1년 이상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체로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다. 신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13,142 농어민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로 받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농어민수당 상반기 지급분을 농어민에게 신속히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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