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마산회원구 지역의 화물자동차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서읍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7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은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388번지 일원에 국·도비 316억원 등 총사업비 372억원을 들여 주차 334면(화물차306면, 일반28면)과 시설관리 및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부대시설 1동을 조성한다.
사업인정고시가 완료됨으로써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는 보상금 집행을 위한 올해 예산 97억원(국비80억원, 도비1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 단축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내서읍 지역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도로변, 주거지 및 학교 주변 대형 화물차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지역주민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2017년부터 중리공단로 주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그동안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문화재지표조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건축물에너지 예비인증, 실시계획인가 등 주요 절차를 거쳤다.
4월부터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액 결정을 통해 보상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2024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준공 시기를 앞당겨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근절로 사람중심 안전도시 조성,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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