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첫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주택건설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개최
그간 별도로 운영돼온 전주시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위원회가 통합 운영되면서 건축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지난 6일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하는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 통합심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인가 대상 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건축·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교통영향평가·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해 개최하는 제도로,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통합심의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주택건설 사업계획 추진 시 개별법령에 따른 심의가 각각 이루어지고, 각 심의마다 전문분야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미 득한 심의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발생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그간 별도로 운영해온 건축·도시계획·교통·경관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관련 공무원을 포함한 ‘전주시 주택건설 통합심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합심의 신청을 받고 있다.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 협의 등이 줄어들어 당초 10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 심의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돼 적기에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통합심의 운영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행정을 효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함께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권장하여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흥 국회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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