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사업을 5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문자로 사전에 알려 주는 서비스로 교통흐름 확보와 단속 민원 해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는 고정형, 이동형 단속구간에 주차하면 1차 초기 단속 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고 차량을 이동해야 하고 10분 후 차량 이동을 하지 않으면 2차 확정 단속이 된다.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김제시 홈페이지, 교통행정과 방문,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앱을 통해 신청 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주차단속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2022년 6월 본격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