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2021년 12월 말 전주시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 대상
전주시는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에 본점이나 지점 등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납부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외국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신고서와 외국납부세액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결손금액을 그대로 신청할 수 있다.
전주시 외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완산·덕진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신고 서식 등을 게시했으며, 기업이 밀집한 주요업무지구 등에 대해서는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안내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시 고율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달라”면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기한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납부 기한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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