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과수화상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배와 사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국가검역병해충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 영농일지 기록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등 농가 예방수칙 10개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배·사과 과원 소유자, 경작자 및 농작업자 등 과원출입자와 관련 종사자들로, 별도 해제 시까지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수농가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행정명령 관련 리플릿을 제작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향후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농가신고제 운영과 상시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전주시 배·사과 안정생산과 농가 생계를 지키기 위해 과수화상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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