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지난 2021년도부터 추진한 서부7지구(남목초등학교 일원), 전하2지구(전하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경계결정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 4월 5일부터 6일까지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황운서 위원장(울산지방법원 판사)을 중심으로 변호사, 교수,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3명 위원들이 2개 지구 총 442필지, 94,760.3㎡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였다.
동구는 추후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통지를 받는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은 60일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동구청은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에 대하여 재조정 확정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며, 이번 사업으로 구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관계자는 “서부7?전하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어 더 이상 토지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구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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