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모든 시민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확대!익사·농기계·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신설 및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 등 보장한도 상향
순천시는 시민이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확대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침몰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상해의료비 지원(익사, 농기계, 추락, 화재, 낙상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이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익사·농기계·추락·화재·낙상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는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보장한다.?
특히 시는 올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의 보장항목을 신설했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상해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낙상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 하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온열질환 진단은 보장내용에서 제외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청구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후 산정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에서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또는 순천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순천시에서는 146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아 타 지자체에 비해 수혜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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