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을 위한 귀어학교 설립 지원사업, 모집 개시2023년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사업대상자 공모(4.11(월)~22(금))
해양수산부는 8번째 귀어학교를 설립한다. 귀어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4월 11일(월)부터 4월 22일(금)까지 해양수산부로 신청하면 된다.
?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선어업, 양식업 등과 관련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다.
? 해양수산부는 2016년 경남을 시작으로 충남, 전남, 강원, 경기, 경북, 충북 지역에 7개의 귀어학교를 지정하였다. 올해 여덟 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 전남, 충남, 강원의 4개소는 귀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 경북, 충북 지역의 귀어학교는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 귀어학교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4월 22일(금)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소, 교육내용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 뒤 5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에 강의실, 기숙사 등 시설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용 시설, 장비구입 비용 등 국비 총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지난해까지 귀어학교는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귀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소 당 최대 1.4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지역별 귀어학교 입학 대상자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귀어하려는 사람들까지 확대한다.
? 귀어학교 설립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4월 11일(월)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연락하면 된다. ? ?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초기 어촌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어·귀촌인이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고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하는 데 귀어학교가 큰 보탬이 된다."라며,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궁극적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어학교 설립 사업에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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