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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전·광주·서울·춘천·부산에서 순차적 개최, 4월 28~29일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3:19]

국민권익위, 7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전·광주·서울·춘천·부산에서 순차적 개최, 4월 28~29일 온라인 설명회도 병행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4/07 [13:19]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7일 대전·세종·충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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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대전, 광주, 서울, 춘천,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에 소재한 2,142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에게 5월 19일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의무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관련 유의사항과 빈발 질의 ?소속 공직자 대상 의무교육 시행 ?표준신고시스템 등록과 활용 방법 등 각 공공기관이 법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4월 28일(목), 29일(금) 이틀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모든 공공기관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공직사회에 새로운 청렴문화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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