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4월 5일(화)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재난지원금 수령 저소득층, 재해 위험 지역 거주 저소득층, 풍수해보험금 수령자는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지원금이 적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차액 지급 풍수해보험이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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