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법인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을 계산하여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만약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시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 소급 공제 대상 기간이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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