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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징계, 교육청이 재심의 한다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7 [15:30]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징계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립학교의 솜방망이 징계, 교육청이 재심의 한다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4/07 [15:30]

광주시교육청이 7일 오후 3시 중회의실에서 사립학교 징계를 재심의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징계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시교육청이 직접 최종 징계를 결정하고 처분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직접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국공립학교 교직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은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해왔다.

 

특히 교육청이 해당 법인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사립학교 징계위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온적인 징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사립학교 직원의 비위행위 발생 시 해당 법인의 징계심의·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춰 가볍다고 인정될 때, 직접 위원회 주관 재심의를 통해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또 사립학교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번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징계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을 배제하고 9명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더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징계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엄중한 지도·감독을 통해 사학이 투명하고 건전한 교육의 터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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