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와 안전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법령 이해와 안전 의식을 높이고, 분야별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 중대재해 대응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분야 전문가 진행으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시민재해는 한국재난정보학회 김정곤 재난기술연구소장이, 산업재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근규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김정곤 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안전관리와 예방· 대응 등 기본에 충실하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제반 노력을 기울여 준다면, 법 시행 초기 막연한 혼란에도 안전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이근규 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한편, 금정구는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마련했고 각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미영 구청장은 “법 시행 초기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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