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3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4월은 못자리 설치, 씨앗 파종 등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부터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도 보장해주고 있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올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개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도 추가로 보장된다.
다만, 지난 2년간 보험금 지급건수가 저조했던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 진단비, 자연재해사망 보장은 제외한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 수술비는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외국인은 가입 절차와 비용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