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 증가와 삼호읍 대불산단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군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영암군, 영암경찰서가 손잡고 지난 3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 ▲무면허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무등록 이륜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등록하도록 안내하였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이륜차 사용신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