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임대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방법으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세무조사 연기 또는 유예를 적극 시행한다.
또한 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7월말로 3개월 직권연장(기업신청시 최대 9개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서에서 법인세 직권연장 내역을 통보하면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직권연장 처리되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고, 운영시간 제한업종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도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연장조치 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소상공인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착한임대인)에게 도세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389회 도의회에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착한 임대인은 금년 7월 재산세부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 받는 착한 임대인은 시?군 의회 의결을 통해 시군세인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해당되고, 감면율은 시군의 재산세 감면율과 동일하며, 금년도에는 전주, 익산, 완주, 부안 4개 시?군에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 건물분 재산세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공익수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김미정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어려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고, 이번 세제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제지원 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받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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