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차와 상관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교육 이수가 인정된다.
교육 기간 중 24시간 수강 가능하나, 올해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5.18.~6.1.) 중에는 교육이 중단된다.
교육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디지털민방위’를 검색해 본인 인증 후 이수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서 통지서 및 교육 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수강이 곤란한 대원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서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진행한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 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미이수자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호상 시민안전과장은“올해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 예방 및 교육 편의를 위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 만큼 대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