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무기질비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번기 기간(3~6월)중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와 무기질(요소계열) 비료 인상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3월 현재 휘발유의 경우 연평균 대비 49%, 경유는 52%로 가격 상승폭이 높아 영농기철 농기계를 활용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흥군은 전라남도 정책에 발맞춰 유가 상승분의 50%(6억5천만원)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면세유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으로 지역농협의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유종은 농업인이 배정받은 농기계 면세유류 중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가 해당하며 1리터당 183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무기질비료 또한 원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예상 지원액은 56억원(국비21,지방비14,농협21)으로 ‘22년부터 농협이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이 협력하여 분담하고 사후 정산한다. 군 관계자는 “유가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가 시름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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