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사립학교도 중대재해 사고 예방 강화에 예외일 수 없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윤석호 특별강사 초청
대구시교육청은 4월 8일 오후 14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사립 학교법인 안전보건관계자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경영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사립 학교법인 안전보건관계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교직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윤석호 과장을 특별강사로 초청하여 사립학교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등을 강의하였고, 이어서 대구시교육청 안전관리자 김성진 강사가 사립학교에 참고될 수 있도록 공립학교 안전보건체계와 사립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한 주요 질의와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설명했다.
이번 사립학교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면으로 실시하였고 코로나19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됐다.
사립 학교법인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과장(실장), 행정실장, 교사, 실무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참고로 대구시교육청 사립 학교법인은 50개 학교법인에 유치원 6원, 초 4교, 중 34교, 고 49교, 특수 6교 등 총 99개교의 유지·경영학교가 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안전보건관계자 교육과 함께 재해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순회점검 및 컨설팅 등에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대구교육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는 공립과 사립에 차별을 둘 수 없다며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립학교 교직원 모두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형성과 중대산업재해 ‘ZERO’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리며, 대구교육청에서도 사립학교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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