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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개최

모든 시도교육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협의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9 [22:40]

충청남도교육청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개최

모든 시도교육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협의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4/09 [22:40]

교육부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4월 8일에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려움을 우려하였다.

 

또한,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非) 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하였다.등

아울러,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하여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하여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한편,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3~5일)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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