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금어기를 맞이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및 둔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20일까지 평창군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품목은 금어기 품목(오징어, 고등어, 털게) 및 수입 수산물(참돔, 뱀장어, 명태, 가리비 등)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 표시 여부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구매가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금어기에 따른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 및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군민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