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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공모 접수

올해에도 대구시 어린이집 9개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4/10 [15:17]

대구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공모 접수

올해에도 대구시 어린이집 9개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4/10 [15:17]

대구시는 4월 30일까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대상을 접수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 및 내진 안전성 증진을 위해 지진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대구시는 2019년 전국 최초 인증시설인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민간건축물 10개소에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안전성 확보된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지진 재난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15개소의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올해 해당 어린이집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9개소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 앞에서 만난 학부모는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안심이 되고, 나아가 우리 아이가 등원하는 어린이집이 지진에도 안전한 장소임이 확인되어 더욱 기쁘다”고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는 올해도 계속해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 종합검토를 통해 대상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구시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은 제외 대상이다.

 

최대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인증수수료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 전액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 시 세제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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