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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1 [09:49]

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1 [09:49]

김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강화 조항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김제시는 2020년 5개소, 2021년 24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백구초등학교를 포함해 14개소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대상지는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2개소, 어린이집 2개소이며, 올해 상반기내로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설치되는 신규 14개소에 대한 자세한 위치는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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